대법원.(이데일리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란드인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 마약류 밀수·유통업자와 함께 해외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 B씨 등을 통해 유통키로 공모했다.
독일 업자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51.44㎏(도매가 33억 4360만원), 엑스터시 6만 8745정(20억 6235만원)을 조각품 안에 은닉해 국내 발송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이를 국내 반입한 A씨는 울산에서 B씨에게 케타민 약 3.9㎏(2억 5350만원)과 엑스터시 1만 1345정(3억 4035만원)이 담긴 검은색 캐리어를 건네고, 남은 케타민 약 47.54㎏(30억 9010만원)과 엑스터시 5만 7400정(17억 2200만원)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조건을 종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입된 마약류의 수량이나 종류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이같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 수수 및 소지하는 등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대량이고, 그 가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