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 헤드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다수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35%(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7개 제품(케이블, 헤어밴드, 이어패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보다 5~200배 초과 검출됐으며,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납도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3~39배 더 검출됐다. 한편 카드뮴은 조사대상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75㎎/㎏ 이하)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회신했으며, 아마존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한편 성인보다 청력에 민감한 어린이는 헤드폰의 음량과 사용·휴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헤드폰은 최대 음량 85dB 이하로 하루 1시간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5분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300명)의 21.7%(65명)가 '자녀가 헤드폰을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17.7%(53명)는 '헤드폰 사용 중 휴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의 헤드폰 볼륨 설정과 사용·휴식 시간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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