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에 3만3000원인데, 지금 사면 2+1 가격에 드립니다.”
전자담배 업계가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는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유통 기준까지 엄격해지면서 대대적인 재고 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을 적용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A업체는 이달 13일부터 ‘창고 개방 고별전’에 들어갔다. A업체는 온라인에서 “4월 이후 인상될 가격과 비교하면 지금 쟁여두는 게 2~3배 이득”이라며 “공급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대량 구매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 홍보했다. 서울 강남구의 B업체는 온라인 홍보 게시글에 ‘전국 무료 택배 배송’과 ‘강남권 퀵비 지원’을 내걸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2+1’, ‘3+2’ 등 대량 구매 유도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판매업체 직원은 “법이 바뀌고 나서 구매하려면 기계랑 액상 1개 값만 1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할인 상품을 소개했다. 인근의 또 다른 매장 직원도 “살 거면 지금 미리 사두는 게 좋다”고 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초의 잎’에만 국한됐던 담배의 범위를 37년 만에 연초·니코틴 기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같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오른다. 연초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에는 1㎖당 18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앞서 법안을 심사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의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5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관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4월 24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판매 전 지정기관에 유행성분 검사 의뢰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6개월 초과 유통 시 판매 중단 권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5년 10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판매 중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고 처분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