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진=이데일리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모 변호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 형을 김 부장판사가 깎아준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