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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돈 빼앗고 달아나” 신고… 경찰, 강도 혐의 2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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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내용은 오인 신고로 파악
조선일보

인천 미추홀경찰서./ 조선일보 DB


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빼앗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용의자 3명 중 1명을 붙잡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 거래를 하려고 만난 이들이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0분쯤 세종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인 거래가 있었다’거나 ‘돈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은 신고자의 오인 신고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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