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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길, 구청장이 상주 됩니다” 마포구, 서울 최초 ‘효도장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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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대상 지원체계 구축
세계일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사 9층에서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이 무연고자를 위한 효도장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마지막 길을 보듬는 ‘효도장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순한 시신 처리를 넘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추모 공간과 장례 절차를 공공이 책임지는 모델이다.

◆ 4년 사이 2배 급증한 무연고 사망… 공공이 ‘명예 상주’ 맡는다

최근 가족의 돌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2020년 670명이었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4년 139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연고가 없으면 별도의 장례식 없이 화장이나 매장만 하는 ‘직장’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민관 협력으로 구축한 장례 지원체계… 연예인봉사단도 동참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영구 이사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을 마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신념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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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사에서 열린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까지 포함… 동주민센터서 신청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도장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협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품격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며 “외로운 죽음이 없는 따뜻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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