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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금융권 확산 시동…금융보안원, 평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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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모바일 신분증 제출 시 제출 정보 동의 및 안면인증 화면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과 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삼성전자,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권에서도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추가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계좌개설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증권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국가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보안성과 함께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모바일 신분증은 비밀번호(PIN), 생체인증,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을 거쳐 사용되며, 단말 분실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으로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 여신,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 평가를 지속하는 한편, 정책 지원과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핀테크 기업으로 지원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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