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지구 시추가 진행된 모습(사진=국가유산청) |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SH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의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구역은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선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변화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건물지와 우물, 도로, 배수로 등 주요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가 출토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직경 80㎜, 깊이 약 38m 내외 구멍 11개를 시추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장유산분과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선 여전히 매장유산 보호 대상 지역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돼야 함을 거듭 밝힌다”며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제도의 운영 및 공공기관의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 필요한 유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위 심의를 통해 적절성을 검증받는 것”이라며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을 법과 원칙 안에서 조화롭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매장유산분과는 SH에 “해당 구역에서 확인된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매장유산 보호의 공공적 원칙을 고려해 유적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