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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입 감시 촘촘하게"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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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입 방지를 위한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사후관리 성격이 강했던 덤핑 관리체계를 정기 점검과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불공정 수입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의 '정기덤핑심사제'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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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탄소강 후판·PET 필름·플로트판 유리·합판 등 28개 품목(지난 1월 기준) 전체다. 주기는 4년 단위로 이뤄진다.

기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돼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의 관리 강화가 중요해졌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 연간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 2021·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지난해 13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이에 관세청은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먼저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한 후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 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정기덤핑심사제 운영과 별개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입 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 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관세청은 정기적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으로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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