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청사. 강릉해경 제공 |
이번 특별단속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시중에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수급받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김영철 강릉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틈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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