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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미입학 신고 한 통이 밝혀낸 6년 전 범행…친딸 학대 치사 30대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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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 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와 공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각각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의 친부와 떨어져 C양과 단둘이 생활하던 중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양 사망 수일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야산에 단독으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연인이었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의 단초는 교육 당국의 신고였다. 경찰은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B씨의 혐의를 시신유기로 각각 변경했다.

경찰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며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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