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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장애인 임금차별 더 이상 안 돼,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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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전면 보장·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전현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이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18일 전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금 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폐지를 권고했다.

통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1만43명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월 39만7,710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부담 증가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설계·제공하는 고용 모델이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직무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 환경에서는 기존 지원만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인식개선과 권리옹호,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인 만큼, 권리 기반 일자리로 전환해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대, 공공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용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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