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검찰의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독소 조항”이라며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를 사실상 삭제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를 없앴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하며 2만여 명에 달하는 특사경이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과 사건 은폐를 막을 제동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명백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돼도 공소청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상실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권이 수사권을 직접 통제하는 정치 예속화의 길”이라며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두는 설계는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비판하며 시작된 개혁이 정권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될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무도한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사법 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