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형량을 줄여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공수처는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 근무하면서 B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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