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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바빠진 ‘여의도 저승사자’…주가조작 수사에 사활건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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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범죄를 집중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직 증권사 부장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건부터 삼성전자의 인수 소식 이후 주가만 수십 배 이상 폭등한 코스닥 상장사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 동시다발적으로 금융범죄 사건 파헤치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사건과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 모 대표와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했다. 혐의자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충분히 규명되고 부당이득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14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직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당국 조사 과정에서 인수 업무에 관여했던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등이 발표 직전 로봇 관련 종목을 매수하거나 가족 명의를 활용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고발, 수사 의뢰를 받은 남부지검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공유됐는지, 이러한 정보가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주식 매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대신증권 전직 부장 A 씨와 공범인 기업인 B 씨 등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점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전 1000원대 중반이던 주가는 범행 후 4000원대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추가 수사 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포착된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합수부는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 거래 의혹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증권 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주가조작 수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발걸음을 맞춘 것이다.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인력난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3대 특검팀 파견 등의 영향으로 상시 10명 이상의 검사가 있던 합수부 인력은 현재 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수사 대상과 사건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이 확충되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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