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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시작... 모든 주민에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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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전북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한다.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 캡션 / 고봉석 기자, 무주군청 )



[스포츠서울 l 무주=고봉석 기자] 전북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한다.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5%(21,725명)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만 총 86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형 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6.18.이후 자동 소멸)로,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창환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이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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