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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오늘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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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사위 통과
경향신문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를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내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도 진행했지만 당내 갈등이 지속했고, 지난 17일에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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