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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 영상 딱 걸리자… 제주 유명 국밥집 사장 "함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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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 옮겨 담는 장면 담긴 영상 공개
식당 측 "전 직원이 함정에 빠트린 것" 반박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의 한 국밥집이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뒀다는 A씨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손님상에서 남은 반찬을 주방으로 가져와 별도의 통에 옮겨 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통은 영업용 반찬통으로 보인다는 게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식당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음식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며 손님이 꾸준히 늘었다. 온라인 리뷰에는 "김치가 맛있다", "계속 생각난다" 등의 호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직 중 식당 사모가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손님상을 차릴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으며, 이를 모르는 손님들이 맛있다며 인사를 건넬 때마다 죄책감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작진의 사실 확인을 요청에 식당 사모는 "잔반 재활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힘들게 만든 김치가 아까워 손님이 손대지 않은 반찬을 따로 모아뒀을 뿐"이라며 "직접 찌개를 끓이거나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당 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장은 "처우에 불만을 가진 전 직원이 식당을 가로채려고 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며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식당 측은 제보자와 방송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잔반 재활용을 종종 목격했다"며 업주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판매 목적의 잔반 재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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