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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앞두고...中企 현장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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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도 향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업 규모별로 적립률 조사…재무 건전성 등 평가
노사 분위기도 본다…디폴트 평가 제도도 도입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매달 사업주가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실제 도입할 때 기업의 어려움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6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친 뒤 7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각종 지원 정책 등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데일리

(그래픽= 이미나 기자)


퇴직금은 기업이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태이고, 퇴직연금은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직원의 퇴직연금을 적립금 형식으로 꾸준히 쌓는 구조다. 부도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기업의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엇갈린다. 기업 입장에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구조상 충분한 현금여력이 필요해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대기업 위주로만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2%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도입률은 92.1%에 달했다. 대기업 가입률이 영세·중소기업에 비해 4배 높다.

우선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퇴직급여 적립 현황과 지불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규모별, 업종별로 기업들이 퇴직금을 장부에 기재해 적립하고 있는지, 회사 외부에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실제 적립률도 조사한다. 퇴직연금처럼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바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는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고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규모와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노사 분위기도 들여다본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 퇴직연금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중 어느 유형을 선호하는지도 조사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이고,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다.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걸리는 최소 기간도 조사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부여할지도 판단한다. 재정적 부담도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중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은 가입 중지 또는 퇴출 등 불이익을 받는 평가 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시범사업의 경우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 수급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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