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국토장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할 것"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불법하도급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대금 지급 방식부터 신고 보상체계까지 전면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건설현장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 하도급 29건·재하도급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불법하도급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에서 무등록·무자격 하도급이 7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무등록자·무자격자 하도급은 결국 '시공참여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하도급 근절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노동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고, 같은 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문제 때문에 체불임금·건설하도급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고 지적했다.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불법하도급 악습 뿌리 뽑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악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양 부처의 합동 단속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국토부·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두 번째 합동 점검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공종별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격·불법하도급 여부·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면 안 된다"며 "불법과 체불이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건설안전을 무너뜨리고 200만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악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신고포상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복잡한 중간 결제 단계를 없애겠다"며 "이미 효과가 증명된 국가철도공단의 대금 지급 시스템을 국토부가 직접 확대 운영해 민간 건설현장까지 예외 없이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현장에 얽힌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공정하고 안전한 현장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했다.
◆ 입법도 추진…"건설현장 공정성 획기적 개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에서 무등록과 무자격 하도급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 중인 이 시스템을 민간 영역까지 의무화해 중간 단계에서의 임금 유용이나 체불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의무화되면 건설현장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불법하도급은 수수료 수취 목적과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법규와 실무의 괴리로 발생한다"며 "엄정 단속과 교육·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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