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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6일 마감…정기신청은 5월 접수, 저소득 근로 유인 정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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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6일을 기점으로 마감되면서, 이제 관심은 5월 정기신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국세청 제도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청 구조는 소득 유형별로 구분된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소득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근로를 유지하는 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 참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정책 철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평가된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도 명확하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기준에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기준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현장 흐름을 보면 반기신청 종료 이후에는 정기신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넓고 지급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책 설계상 단계별 지원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은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계 안정과 소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정책으로 작용한다.

반기신청이 마감된 현재 시점에서는 5월 정기신청 준비가 중요한 국면이다. 신청 대상 여부와 소득 유형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신청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AI가 본 기사 작성에 일부 활용되었으며,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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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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