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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퇴원환자 돌봄'부터 '공시지가 열람'까지...민생 행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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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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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가 관내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복지 안전망 강화와 투명한 부동산 행정 구현에 나서며 민생 행정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에 돌입했다.

기장군은 지난 17일 관내 주요 의료기관 5곳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원스톱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약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서일의료재단 기장병원 △일신기독교선교회 정관일신기독병원 △기장연세요양병원 △평거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군에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연계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퇴원 환자들에게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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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전경[사진=기장군]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 행정도 속도를 낸다.

기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만 9131필지에 대해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군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부산=김태형 기자 kbm0205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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