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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버스 몰아 참사 막아"...날아든 바퀴에 숨진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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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또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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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버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18일 오후 3시 54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버스 운전석 쪽으로 날아들면서 발생했다.

피해 버스 기사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버스를 몰아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정비 이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같은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7월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SUV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었다.

2024년 2월에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관광버스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와 80대 승객 등 3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다.

당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위협적으로 튀어 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달리는 버스 앞유리를 관통한 바퀴는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나서야 버스 중간 통로에 멈춰 섰다.

타이어 2개를 장착해 무게 150㎏으로 추정되는 바퀴와 버스가 충돌하던 순간 바퀴의 속도는 46.8㎞로 분석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했으나 해당 사항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교통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YTN 라디오를 통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서 타이어 충돌 사망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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