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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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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골자…공소청 3단 구조 도입
與 단독 처리에 野 반발 퇴장…필리버스터 예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야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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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공소청 설치법안 표결에 반발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기소 기능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중앙 공소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로 운영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된다. 그 외 권한은 별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 명칭을 유지해 ‘검찰총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공소청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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