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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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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중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처리한 법왜곡죄도 중수청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전날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삭제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됐다.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통제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검찰 조직이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반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각각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국민 인권 보호가 외면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민 수사·기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검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부패하고 정치하는 것"이라며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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