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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 계약 면제 검토…규제 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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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세이프 하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암호화폐 로비 행사에서 '스타트업 면제', '펀드레이징 면제', '투자 계약 세이프 하버'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문제 진단을 넘어 솔루션을 제공할 때"라며,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자본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는 해석을 발표했다.

앳킨스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일정 금액을 조달하거나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면제'를 제안했다. 또한, 투자 계약이 증권법 등록 없이 12개월 내 특정 금액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레이징 면제'도 언급했다. '투자 계약 세이프 하버'는 발행자가 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관리 노력을 중단하면 증권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SEC는 향후 몇 주 내로 해당 면제 규칙을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앳킨스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종합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통해 규제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의 암호화폐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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