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토대로 한 대안이 상정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인사 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 마약· 사이버 · 방위산업· 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죄와 공수처· 경찰 ·법원 공무원 등 재직 중 범죄도 포함된다.
또한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됐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 오셨다.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계신다”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사· 검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은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윤석열 그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검사였다”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