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여 척 중국어선 안전 관리 및 선원 보호 위해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
동해해경청, 6월 30일까지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실시…'국민 안전 지킨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동해해경청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중홍눠(钟洪糯) 총영사 일행을 접견하고, 중국어선의 동해안 이동 관련 긴급피난 문제와 중국 국적 선원 보호, 중국 관련 사건사고 시 신속한 영사 조력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연간 약 300여 척에 이르는 중국어선의 긴급 피난 상황 관리와 중국 선원의 안전 보호,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 조력 등 상호 신속한 협력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사건 또는 사고 발생 시 대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 6월 30일까지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실시…‘국민 안전 지킨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와 소속 해경서 외사수사,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행위를 중점적으로 겨냥한다. 특히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정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화물선 기관실 코퍼댐에서 약 1.7톤 규모의 코카인을 적발하는 등 해양 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동해항 입항중인 러시아 원양어선 선원의 대마초 밀반입 적발, 포항서 국제여객선과 국제우편을 통한 러시아산 의약품 불법 판매 등 다양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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