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역시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1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볼빅과 이킴 및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볼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볼빅은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려 2020년 한 해에만 177억5100만원의 재고를 가공으로 잡아냈으며, 5년 합산 위반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특히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볼빅 법인에 17억8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인에게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볼빅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8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킴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가공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해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타처에 재고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재고자산도 허위로 계상했다.
금융위는 이킴에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확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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