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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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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임직원 자택도 압색 대상
이달 수사 착수 이후 사건 규명 속도
서울경제

검찰이 국내 로봇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 모 대표와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했다. 혐의자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충분히 규명되고 부당이득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14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직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당국 조사 과정에서 인수 업무에 관여했던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등이 발표 직전 로봇 관련 종목을 매수하거나 가족 명의를 활용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고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설립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가 1만 원이었다. 삼성전자가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분 인수에 나서고 2024년 말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주가는 16만 원대까지 크게 올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공유됐는지, 이러한 정보가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주식 매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연루된 인원들이 늘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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