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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산 금, 알고보니 가짜”…경찰, 1400만원 피해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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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및 저품질 금 판정 받아”
경찰, 진정인 상대로 조사 마쳐
금제품 국과수 감정 의뢰 계획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 금 상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쿠팡에서 구매한 금제품이 가짜라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쿠팡에서 지난 1월 13~24일 구매한 1400만여원 상당의 금목걸이, 골드바, 팔찌 등이 가품”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샀다”며 “최근 처분하려고 김포 지역 한국금거래소와 금은방에 갔다가 가품 및 저품질 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 한 판매점을 찾아가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원을 환불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쿠팡에서 가품인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임의 제출한 금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을 가짜로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매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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