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란전 포화 속 '6천억 무도회장?' 트럼프에 美판사 사이다 일침

댓글0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라 한시적인 관리자(Steward)일 뿐"
뉴시스

[도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미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사자 유해 송환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3.08.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사업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법적 근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리차드 레온 판사는 보존론자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레온 판사는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정부 측의 논리와 동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빈 만찬과 대형 행사를 위한 무도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동관(East Wing)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이 사업은 주로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미술위원회(CF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역사보존신탁(NTPH)은 의회 승인과 독립적인 검토,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존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공사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적 검토를 방해해 왔다고 성토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국가 안보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령 법원이 보존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공사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레온 판사는 정부 측의 법 해석을 두고 "대담한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은 국가의 상징적 지표"라며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라 한시적인 관리자(Steward)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의 행정권 집행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동아일보여객기 몰던 사람이 살인마로…‘조종사 정신건강 검증’ 도마에
  • 세계일보고려아연, 울주군에 성금 5억
  • 파이낸셜뉴스"왜 안 도와줘" 트럼프 비판에 아일랜드 총리 한 말은
  • 아주경제한국남동발전, '비상경영 TF' 가동...에너지 위기 정면 돌파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