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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허리·배에 수십 차례 '나쁜손'...선생님이 '상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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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며 수십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 신체 접촉이 반복되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크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교사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50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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