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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넘어 ‘전경예우’…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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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로펌행 가속”
서울경제

최근 6년간 경찰 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이 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8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 출신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법무법인 취업심사 22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44건(63.2%)이 심사를 통과했다. 136건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8건은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144건 중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70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경위 25명, 경정 22명, 총경 20명 순이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을 맡는 직급이다. 경위·경정 역시 수사 현장의 주력으로, 로펌이 이들의 수사 경험과 현직 인맥을 기대하고 영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취업 속도도 빨랐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68건(47.2%)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38건(26.4%)은 퇴직 후 1년 내 재취업했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이동한 만큼 재직 중 형성한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에서 맡은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27건(18.8%), 고문 18건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른 심사 결과 차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퇴직 경찰 180건 중 117건(65%)이 심사를 통과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퇴직자들이 불허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48명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건 26명(56.3%)뿐이었다.

퇴직 경찰을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법무법인 YK로 75명(52.1%)에 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15명(10.4%), 화우 8명, 세종 8명, 율촌 6명, 광장 5명, 태평양·바른·대륙아주 각 3명 순이었다. 모두 소속 변호사 1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서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양상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심사 없이 로펌에 취업할 수 있는데, 이런 퇴직 경찰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소정 기자 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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