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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 희생 걸맞은 예우 필요"…보훈부와 국립묘지 안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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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법무부가 18일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던 교정공무원(교도관)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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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돼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면담에선 교정공무원이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는 등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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