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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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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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