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검찰,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댓글0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형법상 법정모욕,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