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형법상 법정모욕,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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