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최혁진 의원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인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빼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품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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