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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재산 국가가 지킨다"…국민연금·건보공단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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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앞두고 제도 안착 위한 협력
선제 발굴·학대 예방 연계로 보호 강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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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오른쪽)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18일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민연금, 건보공단)




이번 협약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교육 및 시범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를 추진하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등 문제 대응도 강화한다.

공단은 오는 2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며 “공단의 치매안심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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