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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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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동아일보

서울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청·사용 기간을 늘려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 70만 원에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같은 날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 대상이다. 시행 이전 신청 건도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 기간도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경비와 교통비 바우처 일부 사용 지역도 서울로 제한된다.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을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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