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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광고 의혹 공인중개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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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신항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재임대) 광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부동산 관계자가 무혐의 처분됐다.

18일 경찰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공인중개사 A씨를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부지의 재임대 사업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부지와 관련해 3개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입주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감에서 "신규 입주 업체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전대를 시도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IPA도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임대가 가능한 부지인 줄 알았으며, 안 되는 것을 알고 광고를 바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PA는 수사 의뢰 이후 중단한 해당 부지의 우선협상 절차 재개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IPA는 2022∼2024년 항만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와 관련된 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현재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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