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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업소 6곳 적발…총 9건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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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 석유유통을 단속한 결과, 도내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가짜석유 제조·보관·판매, 무등록 영업, 영업방법 위반 행위를 중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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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6.03.18


단속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9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 A주유소는 이동판매용 차량이 아닌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판매 연료가 경유와 등유가 섞인 가짜석유로 확인됐다.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건설기계용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됐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공급할 수 없는 수평거래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범위 위반 사례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일반 차량 주유설비의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며 위반 사례는 없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도내 주유소 266곳 대상 품질검사 결과 역시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범위·방법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가짜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차량과 건설기계의 고장을 유발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가격 급등을 틈타 가짜석유 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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