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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강화' 법 발의…정보청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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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백신 피해자 권리 회복"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등 원내부대표단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3.18. photo@newsis.com /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코로나19(COVID-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전날 이같은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위원 수를 현 15명에서 30명으로 2배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 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넓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보건북지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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