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대전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소개된 방모씨와 당시 삼성전자 직원 조모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A씨와 일반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잇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최종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총 30~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설립한 국내 토종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거듭된 투자와 인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급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 원에서 시작해 최근 주가가 9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코스닥 5위권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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