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검찰개혁안, 최상 아닌 최악 피한 것…형소법 개정 주도권은 국회가 가져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2026.03.1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남용하는 것을 끊어내자는 데서 출발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제한적인 수사가 확대돼도 이를 통제할 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내용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했다.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 의원은 "4~5월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6월 이후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갑자기 정부 법안을 내고 독소조항 제거하기 위해 공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갖고 물밑조율해서 모두 동의하는 안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에 끌려다니기보다 여당이 형소법 개정안 마련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 조직은 법률로 정하는데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막강한 재량이 있다. 때문에 공소청·중수청법은 정부에 재량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형소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 6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찬성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종 확정된 검찰개혁안 협의안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의 모델을 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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