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에 BTS 컴백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뉴스1 |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이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터 약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 수당 청구조차 어렵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BTS 컴백 공연은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경찰은 공연 당일 약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를 위해 6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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