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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방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국방반도체 자립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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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언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국방반도체는 단순 산업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 ▲국내외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 ▲소재·공정·패키징·설계 등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산 국방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인프라 지원 ▲전략기술 지정 및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개발성과물의 국가 소유 원칙 확립 ▲기업 판로 지원 및 상생협력 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갖는 국방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수 중심 반도체 시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개발과 생산 기반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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