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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때 멸종될 뻔한 큰코영양 뿔 첫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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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성공으로 개체수 조절…'밀렵 조장' 우려도
연합뉴스

큰코영양
[위키피디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당국이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보전에 성공한 큰코영양의 뿔을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당국은 뿔 수출로 큰코영양 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밀렵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첫 물량으로 큰코영양 뿔 20t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뿔을 전통의학 약재로 쓰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될 건망이다. 수출 시점은 미정이다.

큰코영양 뿔 수출은 한때 멸종위기에 몰린 큰코영양 개체수가 당국의 노력으로 불어나 농작물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

2000년대 초 상황은 심각했다. 지속된 밀렵행위로 2003년께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던 큰코영양은 약 2만1천마리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밀렵 금지 등 엄격한 보전 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체수가 서서히 늘어났다. 2010년대 중반 전염병으로 20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비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200만마리를 넘었다.

하지만 보전 성공으로 뜻밖의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대규모 큰코영양 떼가 농지와 초원을 망가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 지역 농민들은 당국에 개입과 보상을 요구했다.

당국은 이에 제한된 도살 허용 등 개체수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도살된 큰코영양의 뿔이 밀렵된 개체의 뿔과 함께 창고시설에 쌓이기 시작했다.

현재 창고시설에는 큰코영양 뿔 20t가량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비용도 당국에는 부담이 됐다.

뿔은 암시장에서 1㎏당 최대 3천달러(약 450만원)에 거래돼 창고에 보관된 물량만 최대 6천만달러(약 89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뿔을 수출하면 암시장 거래에 비해선 적겠지만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을 위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조건을 따라야 한다.

뿔을 수출해도 큰코영양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다.

얼핏 보면 뿔을 국내에서 가공해 약재로 만들면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위조되기 쉬운 분말제품보다는 뿔 자체를 선호하는 등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TCA는 전했다.

TCA는 뿔 수출을 합법화하면 의도치 않은 불법 거래가 활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수출 합법화는 상품 정당성 제고로 이어져 수요가 늘 수 있으며 합법적인 뿔 공급량이 부족해질 경우 불법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불법 취득된 뿔이 합법적 뿔과 뒤섞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분간할 수 없다. 이는 부패와 당국의 감독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큰코영양 뿔 수출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성공적인 보전이 새로운 경제적, 환경적 딜레마를 초래한 드문 현상에 해당한다고 TCA는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적 문제는 당국이 뿔 수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관리의 한 전형을 창출하느냐 또는 뿔의 법적 거래에 따른 새로운 밀렵을 조장하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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