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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나라에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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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소 보장금' 도입해 보증금 50% 지원
피해 방지 위한 임대차 계약 전 '상담'도 진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보증금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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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피해 임차보증금 ‘최소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금액, 경매차익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정부가 보전한다.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추후 지원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 요청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경매·공매 절차상 우선 매수권 행사와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경매 차익이나 배당금 등이 너무 적어 임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절반을 ‘최소보장금’으로 정부가 선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경매 절차가 유예·정지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고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매수 신고 가격으로 봐 우선 매수를 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을 협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반 건축물 피해주택의 경우 우선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공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 피해 및 예방 지원 센터로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해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에 대해선 면책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 계층, 지역소멸과 인프라 부족 및 구도심 활성화 문제 해결을 촘촘히 살피겠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등 9.7 후속 대책 법안들을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의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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