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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섞어서 팔다 걸렸다…경남서 주유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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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급 이동판매 차량까지 동원
골재채취장 등에서 위반행위 9건 확인
주유소 일반차량 대상 위반 행위는 없어
서울경제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가짜 석유 유통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석유판매업소 6곳에서 불법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골재 채취장 등 석유 수요가 많은 대형 사업장과 주유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가짜 석유 제조·판매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판매 방식 불법 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이 뒤를 이었다. 단속 대상은 주유소 5곳과 일반판매소 1곳이다.

현장에서는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가 건설기계 연료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주유소는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에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연료를 공급하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판매된 연료가 혼합유로 드러났다.

유통 질서를 흔드는 ‘수평거래’도 적발됐다. 한 주유소는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금지된 거래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관련 법령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유 설비의 품질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도내 주유소 266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가짜 석유는 단순한 불법 유통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과 건설기계 고장을 유발하고 화재 등 사고 위험도 크다.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 방법 위반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짜 석유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격 변동기를 틈탄 불법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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